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20노66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40회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대부분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범행 및 소상공인편의점 등을 상대로 한 절도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약 7개월 만에 재차 식당에서 주류를 절취한 것으로 종전 범죄들과 유사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유사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죄를 저지르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 범죄가 상습화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여기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