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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1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십 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더구나 이 사건과 똑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수차례에 이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당심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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