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인 A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안산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수시로 절도 및 폭행 기타 다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대부분 선량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이들에게 많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죄를 저지르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어 범죄가 상습화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다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여기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