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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6 2013고단12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15:50경 파주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소유 차량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사시미칼(전체길이 38cm, 칼날길이 23cm)을 손에 들고 “너 씨발 놈 죽여버린다. 나를 가지고 장난치냐.” 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 제1호(사시미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사시미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던바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협박의 제4유형(특수협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의 하한인 징역 4월과 상한인 징역 1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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