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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가단5010827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16. 1. 1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와 피고들, F, G가 있다. 2) 망인의 사망시에 상속재산으로 별지 목록 기재 1, 2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그 순번에 따라 ‘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 D은 위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인은 생전에 피고 B에게 ③, ④부동산 중 각 1/2지분, ⑤, ⑥부동산, 현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 C에게 ③, ④부동산 중 각 1/2지분, 현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 D에게 ⑦ 내지 ⑪ 부동산, 현금 1억 원을, 원고에게 현금 4,000만 원을, G에게 현금 5억 원을 각 증여하였다. 4) 위 2), 3)항 기재와 같은 합계 1,330,755,377원의 증여 또는 무단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부분은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수익분으로서 원고의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망인의 재산액이다.

5) 원고의 법정상속분은 1/6이고 유류분의 비율은 1/12(= 1/6 × 1/2)이다. 6)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유류분 부족액은 70,896,281원[= 법정유류분 110,896,281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1,330,755,377원 × 유류분의 비율 1/12, 원 미만은 버림) - 원고의 수증분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나. 피고 B, C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 B은 ③, ④부동산 중 각 1/2지분, ⑤, ⑥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인으로부터 위 부동산 및 현금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3 피고 C은 ③, ④부동산 중 각 1/2지분을 매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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