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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39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9.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C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D를 설립한 후, 2013. 5. 초 순경 위 법인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E) 1개,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F) 1개,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H) 1개를 각 개설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위 C로부터 계좌 1개 당 월 10만원 정도씩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위 네 개 계좌의 통장 및 각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예금거래 체크카드 발급 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각 은행거래 신청서,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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