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3. 16:35 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교동에 있는 광진 사거리 교차로를 삼척 온천 쪽에서 삼척 공설 운동장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2 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0 세, 여)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자동차 앞 범퍼 부분이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910,43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자동차의 보유 자로 2015. 1. 14. 자로 자동차보험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갱신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자동차를 무보험 상태로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경북 영덕에서부터 삼척시 교동에 있는 광진 사거리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관련 사진,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