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1.16 2019나45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8. 3. 2.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F으로, 보험가입금액을 2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2008. 1. 14.부터 2009. 1. 13.까지로, 보증내용을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으로 하는 내용의 이행(물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만약 망인이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이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탓에 2008. 10. 7.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F에 2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되었고,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가소123894호로 망인과 피고 B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 22. ‘망인과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망인과 피고 B에게 2009. 1. 7. 최후 송달되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09. 1.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 B이 2009. 12. 2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하고 원고가 위 금원을 비용 897,594원과 지급보험금 원금 9,102,406원에 변제 충당함에 따라, 망인과 피고 B이 2009. 12. 21. 당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 채무는 지급보험금 원금 잔액 10,89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