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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0 2018고단50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22. 01:10 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2세) 이 건네준 담배가 자기가 원하는 담배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라는 등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진열대에 진열 중인 가스 활 명수 병을 3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병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가스 활 명수 병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 니기미, 시 발 놈" 등의 욕설을 하며 몸으로 위 E을 미는 행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 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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