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0. 27. 선고 2010누13069 판결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837 (2010.04.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531 (2009.12.18)
제목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남편이 이를 운영하였고, 본인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지원부 및 쌀소득 보전직불금 등을 보면 남편이 경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21,96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