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사이에 김해서 C PC방에서, 위 장소에 컴퓨터 22대 및 단속에 대비한 CCTV 등을 설치하여 놓고 위 컴퓨터를 통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에 대하여 포인트 10,000점(10,000원)당 10%를 공제한 9,0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현장사진, CCTV 저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전력이 있어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이 대규모는 아닌 점, 현재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탄원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혹시 있을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을 명하고, 봉사를 통해 본인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내린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