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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22 2013고단27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귀다가 2012. 11.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5. 03:00경 강원 평창군 C연립 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집 뒤에 있는 나무 쪽문을 열고 뒷마당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15분 동안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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