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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합17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약 2주간 D와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자 그 이후로 수시로 D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D가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고, 다시 사귀자는 피고인의 제의도 거절해 버리자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9. 02:09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403동 1102호에 있는 D와 그녀의 아버지인 피해자 F(51세)이 함께 사는 집 앞 복도에서, D에게 계속 전화를 하였으나 D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잠겨 있지 않은 위 집 작은방 창문을 열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창문 안으로 집어던져 그 담뱃불이 창문 바로 앞에 놓여있던 침대 위 침대보에 옮겨 붙은 뒤 건물 벽을 타고 집안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의 집과 가재도구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척추수술로 거동이 불편하여 집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가스, 연무 및 물김의 독작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0, 12,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범행 후 귀가하여 자고 일어난 다음에는 자신의 행동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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