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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1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서울에서 국악공부를 하는 딸에게 돈을 보내줘야 하는데 1,000만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곗돈을 타서 갚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억원에 이 르 렀 고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돌려 막 기하는 방법으로 근근이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8. 25.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액 상당의 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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