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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30 2018고단24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지방에 있는 처형과 함께 건설 사업을 하고 있다.

자재를 구매해서 보내줘야 하는데, 자재 구매 및 운반비가 부족하다.

1,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7. 5. 말경 대금이 들어오니 전에 빌렸던 돈과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3.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로 합계 1,8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거래 내역서,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회 이종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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