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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6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1:00경 서울 중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드마크 공식 미적용 관련 수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관련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며 음주측정거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으며 대물사고로 이어진 정황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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