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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6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10:3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율현동 231-1 자곡동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 피고인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으며, 도로에서 자다가 단속된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인정되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철야 작업을 하고 아침에 반주를 곁들인 뒤 차량을 운행한 정황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회사 대표이사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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