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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208194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천시 D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등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E센터(이하 ‘원고 기관’이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 C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 김천지사의 직원들이다.

나. 피고 B, C는 2010. 10. 4.부터 같은 달 6.까지 사이에 피고 공단의 지시에 따라 원고 기관에 대한 1차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였고, 2012. 2.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심사대상기간을 2012. 1. 1.부터 같은 달 31.까지로 정하여 원고 기관에 대한 2차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인심사’라 한다). 다.

이 사건 확인심사는 피고 B, C가 원고 기관을 방문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외에 원고, 원고 기관 직원들, 원고 기관 이용자들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그 답변 내용을 서류에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확인심사 도중 원고, 원고 기관 직원들, 원고 기관 이용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 답변 내용을 서류에 작성하도록 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들은 위 행위는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에 의하면 피고 공단은 수급자 및 요양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만을 가질 뿐 장기요양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질문ㆍ검사를 하는 등의 권한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행위는 행정조사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대상자 선정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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