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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4 2012고합3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9. 03:40경 부천시 오정구 F 일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G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H(여, 1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가족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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