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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4 2015고단10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 02:25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고 시비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택시요금을 납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시비를 걸었다.

이에 경장 E가 무임승차에 의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자, 피고인은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장 E의 가슴을 1회 가격하고 순찰차 조수석 문에 기대며 차량을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통고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택시요금 영수증, 경범죄범칙금납부 통고서 사본,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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