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5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14: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이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신고자로부터 피해 내용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위 F에게 “우리가 무슨 죄가 있냐, 씹할, 나이가 몇 살이냐,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중증의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음)와 딱한 생활관계(수급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