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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14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8. 04: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맥주 5병, 안주 한 개 등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고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상봉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 몇 살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순찰차 문을 발로 수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F을 피공탁자로 하여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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