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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1044
임대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임대주택법위반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의로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딸 C의 명의로 임차한 화성시 D 임대아파트 774동 000호에 대하여, 2009. 6. 20.경 화성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G와 전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경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임대아파트를 전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5. 23.경 제1항 기재 D 임대아파트 피해자 H(위 G의 처)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임대아파트 대출이자 2,8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위 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이전받은 다음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올려 받아 기존 보증금과 위 차용금을 모두 한꺼번에 돌려주겠다. (임대아파트 임대인인) I 측과 이미 모두 얘기가 되어서 곧 등기 이전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불법전대를 하여 지속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있었기에 임대아파트의 등기를 이전받을 수가 없었고, 또한 위 임대아파트의 대출이자조차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호, 형법 제30조 (임대주택 무단 전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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