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09. 4. 1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9,939,000원, 월 차임 153,000원, 임대차기간 입주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 월 1일부터 2년이 되는 월의 말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수 회 갱신하여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6. 7. 12. 임대차보증금을 22,972,000원, 월 차임을 176,260원, 임대차기간을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30. 피고 B에게 10,000,000원을 이자율 여신기간만료일까지 연 6.5%, 지연배상금률을 연체 1개월 이내 연 11%, 1개월 초과 2개월 이하인 경우 연 11.5%, 2개월 초과인 경우 연 12%로 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12. 27. 위 나.
항 기재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2,972,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다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B은 2018. 12. 1.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8. 2. 28.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의 채권자인 원고가 양수한 임대차보증금의 이행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피고 B의 인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원고가 양수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