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15.경 인터넷 동업사이트인 ‘E’에 ‘대출중개업체를 같이 운영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고, 2015. 1. 16.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만난 후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금융사에 소개를 해 주고, 그 대출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 대출중개업을 하고자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금융사와 저축은행 팀장들에게 보증금을 줘야하니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 31,500,000원을 투자해 달라. 그러면 투자원금은 6개월이 되는 달에 반환하고, 매달 수익금액의 3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더라도 대출중개업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7.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키보드(쿠거 700k)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키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키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키보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키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4. 17.경부터 2015.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