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6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자(일명 ‘B 팀장’)로부터 전화를 통해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해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전송해 주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C 메시지로 전송해주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1. 8. 15: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E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채무보다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기존 대출채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을 취소하고 대출금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할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의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2018. 11. 9. 13:34경 2,500만 원, 같은 날 14:02경 2,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송금된 피해금액 합계 5,300만 원 중 5,247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한 다음 그 돈으로 2018. 11. 9. 13:42경부터 같은 날 14:08경까지 사이에 가상화폐거래소인 ‘J’에서 가상화폐 ‘K’을 구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가상화폐 거래계정(L, M)으로 이체해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5,3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들은 2018. 11. 9. 12: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마치 자신들이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