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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4.14 2019가단5304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이천시 C 임야 3,70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3~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2017. 1. 25. 이천시 C 임야 3,708㎡(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와 바로 인접한 이천시 D 대 1,921㎡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3~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68㎡(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라 한다) 지상에 무허가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에는 피고가 운영하는 전통가마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2017. 1. 25.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20. 3. 3.까지 발생한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액은 다음과 같다.

기간 임료(단위: 원) 기간 임료 월 임료 2017. 1. 25.~ 2018. 1. 24. 1,957,200 163,100 2018. 1. 25. ~ 2019. 1. 24. 1,957,200 163,100 2019. 1. 25. ~ 2020. 1. 24. 1,965,600 163,800 2020. 1. 25. ~ 2020. 3. 3. 213,200 166,6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E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철거 및 인도 청구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계쟁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위 계쟁 토지에 관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2020. 3. 3. 이후의 월 임료도 2020. 3. 3. 기준 월 임료 166,600원과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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