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247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커피자판기의 열쇠를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빨래방에 설치된 자판기 안에 있는 동전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3. 20:54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운영의 ‘E점’에 이르러 동전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커피자판기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5.경부터 2018. 9. 3.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약 45,000원을 절취하였다.

[표] 순번 범행일시 범 행 장 소 피해자 피 해 품 비 고 1 2018. 8. 25. 20:50경 제주시 F에 있는 G빨래방 H (여, 40세)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약 30,000원 처벌불원 2 2018. 8. 27. 21:01경 3 2018. 8. 30. 21:00경 4 2018. 9. 3. 20:54경 제주시 C E점 D (56세) 현금 약 10,000원 처벌불원 5 2018. 9. 3. 21:28경 제주시 I에 있는 J 인제점 K (여, 46세) 현금 약 5,000원 합계 약 45,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H,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E 빨래방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 현장 주변 CCTV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및 영상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표]의 순번 4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