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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5가합5394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3,778,182,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부터 피고 A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병원 개설, 운영 1) 의사가 아닌 피고 A은 의사인 피고 B과 공동 출자하여 2006. 2. 20.경부터 2007. 12. 17.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병원’을 의사인 E 명의로 개설, 운영하였다. 2) 피고들은 2007. 12.경 D병원의 직원과 시설 등을 그대로 이용하되 피고 B 명의로 다시 병원을 개설, 운영하기로 하고 2007. 12. 18.경 같은 장소에서 병원 명칭을 ‘F병원’으로 변경하여 피고 B 명의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2014. 8. 31.경까지 F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1) 피고들은 D병원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2006. 2. 20.경부터 2008. 2. 1.까지 D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으로 합계 3,778,182,83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들은 F병원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2007. 12. 18.경부터 2014. 8. 31.경까지 F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으로 합계 21,963,144,990원을 지급받았다.

다. 형사 유죄판결의 확정 피고들은 2015.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87호로 ① 의료인이 아닌 개인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음에도 피고 A과 의사인 피고 B이 공모하여 2007. 12. 18.경부터 2014. 8. 31.경까지 F병원을 개설하였다는 의료법위반 공소사실과, ② 피고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 F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20,045,493,250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10. 8. 피고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 A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 B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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