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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1 2020고단245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458』 피고인은 2020. 5. 29. 01:34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 담배 환불 문제로 편의점 업주와 시비가 있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D 지구대 순찰 3 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 남, 26세 )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위 편의점 직원 및 손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어린 새끼가 씨 발, 좆만한 새끼가, 경찰시험 붙으면 다야 세금 받고 일하면 엥 간 히 하세요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 고단 2976』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20. 7. 3. 04:56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 남, 33세) 이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5회 때리고, 왼손으로 목을 1회, 가슴을 2회 밀치고, 양손으로 몸을 1회 밀어 업소용 냉장고에 부딪치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3. 04:5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 인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I( 남, 25세) 의 왼손 손가락을 왼손으로 잡아 1회 꺾고, 목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 4150』 피고인은 2019. 10. 25. 20:00 경 안산시 상록 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렌트카 업체에서, 피해자에게 렌트 비 7만 원을 지급하고 K5 승용차를 하루 동안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 계속하여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5 승용차를 추가로 이용하겠다.

추가비용은 차량을 반납할 때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카드대금과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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