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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780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5. 20. 22:00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생리를 하지 않아 걱정된다. 혼전 임신은 안되는데, 임신하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0. 12:00경 대구 서구 E 소재 F식당 앞 도로 위 피해자 D의 차량 안에서, 임신 중절수술을 하게 된 것을 책망하며 피해자에게 “각서 공증해라. 니 못 믿겠다. 말도 안하고 싸는 새끼가, 이 미친 새끼야. 공증도 못 쓰는 새끼가”라고 화를 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밀쳐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19. 12:00경 대구 북구 고성동 소재의 시민운동장 앞 도로 위 피해자 D의 차량 안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와 각서공증문제로 시비 중에 화가 나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20. 5. 26.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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