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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28 2017도21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의 점 및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에 있어 보복목적의 해석 및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폭행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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