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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30 2012고합270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06. 12. 22.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6. 12. 26. 확정되어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10. 1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합270』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2. 8. 15. 23: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여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 D(여, 40세)가 앞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D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주택 3차 나동 계단 앞까지 D를 따라가 뒤에서 팔로 D의 몸을 껴안고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D가 위 E주택 뒤편으로 도망가자 D를 따라가 다시 팔로 D의 몸을 껴안아 D를 추행하고, 위와 같이 D를 추행하면서 D를 뒤에서 밀어 넘어뜨려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무렵 부천시 오정구 F 앞부터 G 앞에 이르기까지, 위 D와 사돈관계인 피해자 H(36세)가 자신을 찾아오려던 D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나와 피고인을 쫓아와 붙잡자 수차례에 걸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합351』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8. 15. 01:20경 부천시 원미구 I역 인근에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찾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J(여, 21세)을 발견하고 부천시 원미구 K아파트 출입문까지 따라간 후 같은 날 02:50경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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