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2012.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1. 00:2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103동 3-4호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보고 따라 탄 후, 엘리베이터가 2층에서 멈추어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은 밤에 피해자를 약 60-70m 정도 따라가서 엘리베이터에 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보다 더 심각한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일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10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