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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3.20 2013고합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권 10,000원권 5장(증 제3호 중 일부), 1,000원권...

이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1998. 9. 23.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2. 1. 30.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4년을, 2006.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3.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17. 새벽 무렵 충남 태안군 D 2층에 있는 E다방 숙소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C과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에 침입하여 그곳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들의 지갑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70,000원과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 62,000원을 꺼내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판단력 장애, 성충동 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17. 06:00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피해자 F(여, 50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물 한 컵만 달라고 말한 뒤 물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칼(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옷을 벗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3대 가량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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