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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01 2018고단1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D에서 E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과일 공급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E 직원 F을 통하여 2014. 7. 초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 수원에서 큰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현금이 부족한 상황인데 과일을 납품하면 3개월 씩 끊어서 이자까지 포함하여 어음으로 과일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여 2014. 7. 5. 경 피해 자로부터 419,000원 상당의 과일을 공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과일을 공급 받을 무렵 여러 개의 마트를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하고 마트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 마트 운영과 관련하여 약 15억 원의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었고, 매출부진으로 인해 기존의 다른 거래처에 교부한 당좌 수표가 부도날 것이 예상되자 다른 당좌 수표를 발행 ㆍ 할인하여 그 돈으로 기존의 수표 금을 지급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우선 과일을 공급 받고 부도가 예상되는 약속어음을 과일대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과일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19,000원 상당의 과일을 공급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6. 경까지 사이에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30,590,500원 상당의 과일을 공급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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