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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309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B, C( 이들은 분리 전 공동 피고인이고, 피고인과 함께 칭할 때는 이하 ‘ 피고인 등’ 이라고 한다) 은 2015. 10. 27. 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지하 3 층에 있는 E 스포츠클럽에서, F가 피고인 등에게 팔을 붙잡힌 채 끌려나가는 것을 본 피해자 G( 여, 68세) 이 피고인 등을 말리려고 F의 몸을 붙잡자, 위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B은 F를 밀어 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과 C은 손으로 F를 밀쳐 넘어지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F와 함께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 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F 와의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넘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동 피고인이었던

B, C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2017. 2. 2.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2017. 6. 8.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공시는 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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