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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5456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503,611원 및 그 중 93,363,496원에 대하여 2017. 3.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06. 2. 23.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억 원에 관하여 여신기간만료일 2007. 2. 23., 이자율 CD 연동대출기준금리 2.24%, 지연배상금율 3개월 미만 연체시 연 17%, 3개월 이상 연체시 연 19%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여신거래약정 당시 피고 회사는 ‘강원 홍천군 C 토지 및 지상 2층 건물’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우리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은 근보증한도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우리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우리은행과 원고는 2011. 11. 29.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위 대출금 채권 및 근저당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양도등록하고, 2011. 12. 29. 및 2011. 12. 30. D언론와 E신문에 채권양도사실을 공고하였다. 라.

한편 ‘강원 홍천군 C 토지 및 지상 2층 건물’에 관하여 진행된 춘천지방법원 F, G(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원고는 2012. 4. 10.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240,000,000원을 배당받았고, 위 돈을 채권관리비용 1,485,700원, 이자 131,877,796원에 순서대로 충당하고, 남은 106,636,504원을 대출원금 2억 원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와 같이 변제충당한 결과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2012. 4. 10. 기준 대출원금 93,363,496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80,503,611원 = 대출원금 93,363,496원 이에 대하여 배당일 다음날인 2012. 4. 11.부터 2017. 3. 8.까지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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