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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24404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14,7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C는 600,000,000원의 범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7.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여신과목 : 일반자금대출 - 여신(한도)금액 : 105억 원 - 여신기간만료일 : 2012. 1. 18. - 이자율 : 연 15% - 지연배상금률 : 1개월 미만 연 25%, 3개월 미만 연 26%, 3개월 이상 연 27%

나.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피고 B는 2011. 7. 18. 147억 원을 한도로 하여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2013. 1. 14. 6억 원을 한도로 하여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제일저축은행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피고 회사는 2014. 9. 23.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 합계 19,315,399,280원(월금 10,500,000,000원 이자 8,815,399,280원)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14,7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C는 6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2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1. 1. 14. 여신금액 105억 원, 여신기간 2011. 7. 14.까지로 정하여 체결된 여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전 대출’이라 한다)의 대환으로 체결된 것이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에스케이증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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