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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1 2019고단66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08:1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유성청구아파트 우편취급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 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탈구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중상해 소견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에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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