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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단22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8. 21. 10: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에 있는 ‘SHOW통신’ 앞 도로를 시청 쪽에서 동부시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직진 후 우회전하게 되는 곳으로 우회전 직후의 도로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부분으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85세)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8. 21. 16:59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것으로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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