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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5.14.선고 2012고합54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2고합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황성아(기소), 허윤희, 황성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석(국선)

판결선고

2013. 5.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0. 부산교 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8. 04:00경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택시를 발견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뒤편 창문 틈새로 드라이버를 끼워 넣어 아래 위로 흔든 다음 금이 간 창문을 손으로 밀어 깨뜨린 뒤 안으로 들어가 재떨이 안에 들어있던 현금 2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8.까지 사이에 울산광역시 남구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3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22번 범행 피해자 상대 피해품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각 현장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4부,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장 최근의 징역 3년 6월의 실형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단기간 내에 수차례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03 상습 · 누범절도 중 제1유형 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6월 ~ 9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한 달 남짓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은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차량 유리창을 파손한 후 차량 내부의 물품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하여 차량 블랙박스나 그 메모리칩을 함께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치밀하고, 게다가 2달도 채 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무려 2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하에서 이루어진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있고, 자신을 키워 주신 조모가 암투병을 하는 상황에서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다는 마음에 저질러진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만한 점이 있는 점, 개별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고, 피해품 중 일부는 이미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징역3년 3명 징역3년6월 2명 징역4년 2명

판사

재판장판사정계선

판사임진수

판사우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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