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4.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6.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23:5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위 다방의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방 안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인 18k 발찌 1개와 TV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인 24k 3.5돈 여성반지 1개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인 14k 귀걸이 1쌍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진술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CCTV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 및 피해품 발견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사실 및 동종 절도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4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