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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55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E, F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55] 공모 및 역할 분담 피고인 A, B, C와 D, E 등은 2014년 이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재중동포(조선족)로서, 중국 콜센터와 중국 메신저 ‘위쳇’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전화 금융사기 범죄단의 총책으로 시흥시 일대 호텔에서 생활하면서 중국에 콜센터 관리자(위쳇 닉네임 ‘U', 일명 ’V‘)를 두고 속칭 ’대포통장‘ 모집 및 입금을 유도하는 콜센터(일명 ’작업장‘)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E은, 위 D과 호텔에서 숙식하며 피고인 A, B, C를 인출책으로 고용하고 D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시흥시 W 빌라주택 203호 빌라에서 합숙하면서 인출책인 피고인 C, 피고인 A, F, G, H 등을 관리하는 한편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관리책이다.

피고인

A은 위 빌라에서 합숙하며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중국 콜센터 관리자인 일명 ‘V’에게 위쳇으로 대포통장을 취득할 장소를 선정해서 보내주고, 위 ‘V’이 전송한 타인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 금융거래정보를 위 F 등 인출책에게 재전송하는 전화 금융사기 범죄단의 연락책이다.

피고인

C는, F, G, H과 위 빌라에 합숙하며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모집한 대포통장을 수령하여 전달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D 등에게 전달해주는 전화 금융사기 범죄단의 인출책이다.

구체적 범행

1. 위 D과 위 ‘V’으로부터 순차로 지시를 받은 불상의 여성 조직원은 2015. 1. 21.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알바몬’에서 피해자 S이 게시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IT업체이고 전화상담 업무를 한다,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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