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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0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다툰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X(피해금액 240만 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원심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조ㆍ행사하여 차량할부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9,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 X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재판절차 진행 중 도주하여 상당한 기간 원심재판절차를 지연시킨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횟수, 재범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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