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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2.14 2018고합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3. 21:22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이 운영하는 ‘O마트’에서, 2016. 6.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복폭행죄로 신고한 사건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당신이 나를 고소해서 쌩감방에 다녀왔다’라고 말하며 그곳 카운터 옆 바닥에 있는 아령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소주병을 카운터에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치고, 그곳 카운터 옆에 있던 나무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사진(수사기록 46쪽 이하)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폭력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수회 밀친 사실이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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