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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21 2019고정43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22:3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만45세)와 유흥접객원을 부르는 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화가나서 ‘씨팔’ 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소주병을 들어올려 '죽여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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