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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39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97』 피고인은 2017. 5. 21. 20:15 경부터 20:50 경까지 오산시 C 시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과자 노점 앞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노점에 다른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058』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25. 22: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E 시장 내 F 매장 앞길에서부터 G 매장 앞길까지 H 라보 롱 카고 화물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9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B의 각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과자 노점 앞에서 고성을 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행위의 경위, 장소, 대상,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

『2017 고단 5058』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피의차량이 운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F 매장 점장 I이 H 라보 롱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동 주차하였을 뿐,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동 주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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