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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2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어드밴스 125cc 원동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11:08경 위 원동기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244-13 대성빌라 사거리 교차로 내를 광석사거리 방면에서 장흥 방면으로 편도1차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 내지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이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교차로 전방 차량 적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였고, 마침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라보 롱 카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여, 47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수사기록 86쪽)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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