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전동 드릴 1개(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 압제 1048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1. 29.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793』
1. 피고인은 2018. 5. 25. 08:3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근처 의자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3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5. 08:35 경 서울 광진구 E 앞에서, 그 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전 동 드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149』
1. 피고인은 2018. 4. 7. 18:00 경 서울 광진구 G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에서, 그곳 텔레비전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롤 렉스 콤비 남성용 시계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5. 02:00 경 서울 광진구 자 양로 13길 37 자양 1 동 주민센터 앞 길에서, 피해자 H 관리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리어카를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112 신고 관련부서 통보 『2018 고단 21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